[프라임경제] ‘부동산 로또’ 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대한주택공사가 “판교 33평형의 시세차익이 1억60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자 “주공이 투기 열기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
27일 대한주택공사와 민주노동당 등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 내역을 통해 판교 33평형,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평당분양가는 1084만원으로 최초 분양자는 주변 분당 시세와 비교해 1억6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예상 시세차익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이고 이 같은 사안이 ‘처음’이라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에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 정보업체냐”는 비난이 시민단체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측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판교분양에 관심있는 일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주공임대아파트의 공급 및 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민원에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한 뒤 “그에 비해 이번의 시세차익에 대한 친절한 답변 제공은 주택공사가 자신의 본업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26일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서민민원에 대한 뒷북의 예로 민주노동당은 “대한주택공사는 전국의 모든 주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단위 계약을 해야 함에도 1년차, 2년차로 계약기간을 나누어 불법 임대차 계약을 강요하고 해마다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결국 수원지방법원의 판결과 공정위 결정이 이어지자 지난해 1월에서야 뒤늦게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주택공사는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세입자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주공의 판교 시세차익 발표 파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며 “주공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임대수익 챙기기, 부유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주택공사가 장사꾼에서 서민주거 안정기관으로 철저히 환골탈태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