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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하도급 대금 늦게준 상습 업체들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내달 17일까지 3주간 진행 예정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7 09: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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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29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4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13개 업체와 3회 위반한 업체 가운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16개 업체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 내용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부당 감액, 부당 발주취소 등 전반적인 하도급관련 법 위반 여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조사 확대와 현장조사 강화 등으로 관련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상습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법 위반행위를 근절키 위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는 2003년 35개, 2005년 37개 업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