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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대출, 신불자 대출" 대출사기 의심하라

금융감독원, 대출사기 예방 10계명 발표

임경오 기자 기자  2006.02.26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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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6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대출사기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만 불법사금융 혐의업체 총 1,130개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을 정도로 대출사기가 광범위한 만큼 다음 10가지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밝힌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1.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회사이름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한다. 금융기관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조회’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2. 허위 과장 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감원 대부업 허가 등록' 등 엉터리 광고에 주의한다. 대부업은 관할 시도에 등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대출사기업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는 것이다.

3.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

금융사기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불편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4.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래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5.은행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 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 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공인받지 않은 불안한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유관기관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6.예금통장 신용카드 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를 절대 타인에게 노출시키지 말 것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가 노출돼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다.

7.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이 있다.

8.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특히 친인척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9.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채무상환이든 법적 대응이든 가족들과 힘을 합쳐 해결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10.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가족, 친구, 직장동료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