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훼미리마트와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가맹계약의 불공정한 약관중 상당수가 고쳐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보광페미리마트와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한국미니스톱, (주)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서 가운데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 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조항은 지난해 4~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정위에 신고했고 편의점 점주들이 개인자격으로 심사를 청구한데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5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60개 계약조항을 심사, 이중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과 겸업금지 등 20개 조항을 무효로 판정한 것을 포함 총 40개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무효판정을 받은 계약조항은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 ▲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절차 ▲겸직 금지 ▲귀책소재를 고려치 않은 가맹점 불반환 ▲상품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조항 등이다.
지금까지 이들 편의점 가맹본부는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온 데다 가맹점주가 편의점 인근에 오락실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계약조항으로 가맹점을 지배해왔다.
특히 하자가 있는 상품이라도 일단 편의점에 인도한 뒤에는 반환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가맹본부에서 공급한 통조림을 판매하던 중 부패가 심한 사실을 발견했으나 제품을 인도받은 뒤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조항에 묶여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 퇴직 후 편의점을 개설한 박 모씨의 경우 편의점 인근에 PC방을 열고 함께 운영했으나 가맹계약서의 ‘편의점 운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조항이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란 판정을 내리고 각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판정이 추상적 문언 심사에 그칠 뿐이라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약관법 위반을 둘러싼 분쟁을 일단락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 편의점 사업자들은 2001년 전국 3870개 편의점에서 1조988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5년만인 지난해 9085개 편의점으로 증가, 4조6200억원의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다.
이중 (주) 보광의 페미리마트가 2765개 편의점을 보유, 33.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중이며 (주)GS리테일이 GS25 1864개 점포에
시장점유율 22.6%로 뒤를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