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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과징금 324억9000만원 확정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등 끼워팔기 금지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25 1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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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S본사)과 한국 MS사에 추징금 324억9000만원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송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추징금은 MS 본사에 272억3000만원, 한국MS사에 52억 6000만원 등 총 324억9000만원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윈도우 운영체제 등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윈도우 메신저(WM)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제품을 윈도우 운영체제에 끼워 팔 경우, 경쟁제품을 인터넷으로부터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 플레이어/메신저 센터를 PC 화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의 사용자들도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플레이어(WMP), 메신저(WM) 등의 업데이트때 인터넷을 통해 경쟁제품을 내려받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경쟁제품을 수록한 CD를 배포해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MS측에 윈도우 체제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국내 개발진에게 충실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