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번복,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까지 편법대출을 일삼는 등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지난 23일 우리은행 서울 모 지점은 아파트 매매계약서 없이 생애최초 자금대출을 해도 나중에 계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분 30대의 젊은층을 겨냥해 장래에 있을 매매계약을 담보로 미리 접수받는 것으로 40~50대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젊은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해당 은행 본점 주택금융 사업단 관계자는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신청자의 주민등본만으로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 여부부터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신청 이후 어느 기간까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규정은 없다"면서도 "건교부의 거듭된 대출기준 번복으로 혼선이 있으나 실제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지는 않는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주거복지 지원팀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첨부에 대한)내부규정이 없다는 것은 해당 은행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매매 계약서 없이 대출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은행 관계자의 주장을 일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어 "해당 은행에서 일부 담당자들이 잘못을 시인했다"며 "전국의 주택대출 담당 은행 창구가 1000여개 이상이다보니 일선 은행 담당자조차 관계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측은 이와 관련, 뒤늦게 전국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교부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은행의 편법대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둘러싼 서민들의 소외만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