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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실정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관련법 처벌조항 없어 형사처벌 불가’

프라임경제 기자  2006.02.24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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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자산유동화법(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으나 법적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자산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ABS법은 별도 처벌조항이 없어 벌금형 등 실질적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860만 달러의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허드슨코리아 또한 유동화자산을 저가 매각하는 수법으로 ABS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제재는 ‘업무개선명령’에 그쳤다. 업무개선명령은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외부통제장치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과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만약 외환은행의 론스타가 이번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지분을 강제 매도할 경우 시간에 쫓겨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조사를 벌인 끝에 론스타의  자산유동화 자회사인 허드슨코리아가 ABS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업무개선명령'이라는 경미한 조치 밖에 내릴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ABS법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갑자기 만든 법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적발에도 불구,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이란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상실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금감원이 검찰 수사를 시사한 외화불법반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금융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론스타가 사법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아 10% 이상 지분을 강제매각해도 실제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매도가격을 낮추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론스타 탈세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금융관련 법령 위반 혐의 내용을 통보받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