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효성 노조, '대법원 판결은 정치보복'

노동자 15명 손배가압류 승인에 반발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24 13:53: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주)효성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사측의 손배가압류 신청을 대법원이 승인하자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성토했다.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지난 9일 대법원 제1부가 지난 2001년 효성노조의 파업에 대해 “총15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2억7000만원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신청을 승인한다”고 선고하자 최근 성명을 내 “정치 보복” “노동자의 정당방위에 대해 족쇄를 채우려는 가진자의 횡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규탄했다.

이들은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했던 효성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라는 법적 결정은 어디까지나 법이라는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횡포”라며 “결코 인정할수도 용인할 수 없는 만행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손배가압류 판결에서 피고, 상고인으로 지목된 15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실업급여 한 푼 받지 못한 채 ‘원직복직’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노동자들”이라며 “그러나 효성자본과 대법원은 이들의 복직에 대한 희망과 꿈을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효성 노조는 지난 2001년 임단협을 앞두고 3월~9월까지 울산공장과 언양공장에서 파업과 장외투쟁을 병행했으며, 회사는 손실액 가운데 울산공장 노조에 대해 50억원, 언양지부에 대해 20억원 등 모두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주)효성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7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파업을 주도했던 15명의 피고는 모두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