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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잘못돼 큰 손해나도 돈 못물어줘"

단체소송제(안) 통해선 금전배상 불가능 "회사에 면죄부만" 비난

임경오 기자 기자  2006.02.24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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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소비자 단체소송을 아예 제기할 자격이 없다.’
‘단체소송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 개인은 당연히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기업이 패소하더라도 기업은 금전배상을 하지 않는다.’
‘그럴리 없겠지만 만약 대한상의나 전경련이 먼저 소송을 내 일부러 패소해버리면 해당사건의 소비자 보호는 영원히 물건너간다.’

◆ 정부안,  길거리 리콜요구 캠페인 수준과 다를 것 없어

위 사항은 지난 21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소비자보호법안의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나타날 문제점들이다.

이처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중 단체소송제도에 대한 부분이 알맹이가 없고 심지어는 사업자만 도와준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시민이나 소비자단체가 거리에서 펼치는 리콜요구 캠페인과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은 지난해 법안이 한창 계류중일 때 "소비자의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활동영역이 넓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소비자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다.

박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이 법안이 설비 인력 실질업무등 해당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고 주무부서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하도록 돼있어 단체소송은 제기단계에서부터 원초적으로 까다롭게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연대 경실련 소송제기 자격없는 것도 문제

이럴 경우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실질적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법안 대로라면 소비자단체중에서는 YWCA연합회나 한국소비자연맹등 대략 10개 단체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한 것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또한 기판력과도 결부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자 단체가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소송법상 해당사건에 대해 다시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즉 기판력이 악용되면 구제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럴 경우 사업자에 면죄부만 발행해주는 꼴이 된다.

이는 독일의 경우 소비자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도 미치고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돼있는데 비하면 너무나 사업자 위주의 법안이라는게 명백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측은 한발 더 나아가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실에서 이처럼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히려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소비자단체들  “차라리 강화된 개정안 내자”

이에 따라 현재 시민단체협의회 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보호에 전혀 도움안되는 법안이 통과되기보다는 차라리 강화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낫다는 의견마저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으로 현재 알맹이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반발이 극심해 법안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