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함께 개발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 얻은 성과를 나누어 갖는 성과공유제가 올해 대폭 확대ㆍ시행된다.
산업자원부와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는 24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열고 지난해까지 국내 10대 기업에서 추진해온 관련 사업을 30대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혁신노력으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를 구성, 표준모델과 계약서 등을 개발,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10대 기업 및 협력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 (주)삼원산업사는 에어컨 시스템 TANK류 제작 개선으로 연 20억원의 원가를 절감해 삼원산업 12억원, 삼성전자 8억원의 성과공유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10대 기업집단과 제조업을 위주로 관련제도를 시행, 본격적인 확산이 미흡했고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절감 노력을 대기업의 편법적인 단가인하 및 경영간섭 수단으로 오해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비스업을 포함한 30대 기업에 성과공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부터 2개월에 한번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해외 선진기업의 벤치마킹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공유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금리 4.4%,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대ㆍ중소기업 협력자금 500억원을 각각 2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 시범사업 결과 평가와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지난 1959년 일본 도요타에서 최초 도입한 뒤 60년대 말부터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일반화된 제도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8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나 국내에는 2004년에야 포스코가 최초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