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학시즌을 맞아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이나 자격증교재, 어학교재 등을 기만적인 상술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판매해 소비자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모양은 최근 화장품 피부테스트 후 무료샘플을 나눠준다고 해 사람들을 따라 차량에 올라탔는데,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화장품을 안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물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최모군또한 참고자료를 보내준다고 해 회원가입을 했더니 일방적으로 회화교재를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강매하거나 기만적인 상술로 인한 소비자 사례가 작년 한 해 동안 3,600여건으로 그 중 69%정도가 각종 어학, 자격증 교재였고, 화장품세트나 건강식품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학교, 강의실이나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빈번히 일어났으며, 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한 뒤 취소할 수 있다고 하거나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현혹시키고 물품을 인도하도록 한 뒤, 반품을 거절하거나 대금독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물품을 일부 사용했다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때문에
취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한다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부했으며, 또 가능한 길거리 설문조사나 무료 테스트에
응하지 않아야하고,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방송 http://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