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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금지하면 세금 두배로 늘어난다

금연연,국립암센터 금지 입법 청원에 100만 생계 대책 촉구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2.23 18: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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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의 '담배제조 및 매매등의 금지에 대한 법률(안)'입법청원서 제출과 관련, 한국금연연구소가 100만의 담배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묵 소장은 "이번 입법청원서로 담배소비자협회에 불필요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 분열을 초래한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사회적 갈등이 국력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재갑 원장의 담배제조매매금지법안 강행추진 의도는 이해되지만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국금연연구소는 담배제조매매금지 입법화로 담배관련 종사자 및 농가들의 현실적 생계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담배산업은 담배 농사인구 3만명과 판매상인 17만명으로 전체 20만명을 비롯한 100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뚜렷한 생계대책마련없이 담배제조와 매매를 금지한다면 담배관련 종사자들의 사회적인 파산은 자명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담배제조및 매매가 금지될 경우에는 담배 또는 대체품(마약류)의 밀수로 사회적인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흡연자 8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인 466명이 담배밀수가 성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2004년 12월 담뱃값 인상으로 밀수 담배가 8배나 증가한 것이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배제조 및 매매에 대한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부처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대체 재원마련에 대한 특단의 조치없이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담배금지는 세율인상을 의미한다"며 "약 4조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사람당 약65만원의 세금액을 부과하였지만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가 시행되면 2배의 세금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담배연구소는 "금연이라는 명분에 현혹되어 입법 청원에 찬성한 의원은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