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F의 전용단말기 생산업체인 KTFT연구원이 팬택 재직시절 알게된 지상파DMB기술 유출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해 12월 김 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며 회사를 그만둔 뒤 회사의 전직 금지 규정을 어겨가며 KTFT로 옮겨 예전 업무와 동일한 지상파 DMB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김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팬택에서 지상파 DMB 휴대폰 신형 개발팀 연구원으로 일하던 김 모씨가 지난해 말 KTF의 자회사인 KTFT로 이직하면서 팬택이 개발 중인 지상파 DMB폰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정황에 따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가 빼돌린 지상파DMB기술은 자료가 대부분 일반에 공개돼 있는 지상파 DMB 기술은 아닌 것으로 보고 KTFT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팬택은 지난 1월 국내 업체간 휴대폰 기술 유출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달 26일 LG전자에서 팬택앤큐리텔로 직장을 옮기면서 휴대폰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팬택 연구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