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MS에 대해 ‘끼워팔기’ 판정과 함께 33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초까지 공식 제재 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식 의결서 작성과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MS에 보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MS의 행위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리고 이를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탑재한 버전 등 2가지 제품을 출시토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MS는 이와 관련,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 이번 의결서 전달 이후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MS는 의결서를 전달받은 뒤 180일까지 시정명령에 따라 야 하고 이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MS측이 소송을 제기해도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