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공급해오던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장기전세주택 법제화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서 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 재건축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다”며 “이제는 이를 법제화해 안정적 공급은 물론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법제화됨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한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해오던 고령자용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급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결합개발 제도 활성화,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시행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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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협의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심내 1, 2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용도 변경을 통해 증가된 용적률을 이용하여 민영주택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상향하여 민간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장기전세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결합개발 활성화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등과 저밀개발이 필요한 산지 및 구릉지 등의 결합개발을 보다 활성화하여 기존 도시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되던 결합개발을 앞으로는 일반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도입 추진
도심내 다세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령을 개정(2008. 10월 예정)하는 대로 서울시 관련 조례도 즉시 개정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현재 서울시 도심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금년중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도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 일정규모(100세대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완화된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 등)을 적용하고,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