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을 300만명으로 늘려 실시하고 검진결과 암환자로 판명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암 조기검진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보험료 부과기준)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미 7394천명에게 암 검진 안내장을 발송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월 5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6359명이 해당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암 종별 대상연령에 해당하는 1035명이 대상자다.
복지부는 조기검진 결과 암이 발견된 보험가입자 환자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폐암환자는 정액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8세 미만 소아·아동암환자 1800여명에게 1인 최대 2000만원까지 총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까지, 비급여부문 최대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암 조기검진 대상자들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