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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도 금지해야"

대한상의 주장대로 되면 민주노총등 타격 예상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22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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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상의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노조가 상대적으로 많아 대한상의측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노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경우 중소기업 노조가 많이 가입돼 있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활동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최근 당정이 내년 1월부터 지급을 금지하고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소기업(종업원 100인이상~300인이하) 중 노동조합이 있는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노조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종업원 수 기준)와 관계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5%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300인당 노조전임자 1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3.5%, ‘500인당 1인에 대해 지급 허용’이 2.7%로 조사됐다.

한편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주체를 묻는 설문에서는 ‘기업이 전액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비중이 86.9%, ‘기업이 임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지급하고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해 기업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에 지급하고 있는 평균연봉은 3110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노동조합 중 전임자가 있는 노동조합은 81.4%로 나타났으며, 완전전임자 또는 부분전임자가 1명도 없는 노동조합은 18.0% 수준이었다.

노조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는 평균 64명 수준이었으며, 부분전임자를 제외한 완전전임자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수가 89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조전임자에게 ‘수당 지급’, ‘차량유지비 지원’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기업이 63.9%였으며, 24.9% 정도는 임금과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예외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할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뿐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까지 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노조활동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경총 및 정부는 지난 2000년,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5년 연기해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