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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플렉시스와 특허권 분쟁 ‘승소’

미 ITC 제소, 타이어 산화방지제 현지소송 완승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2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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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기업이 미국 거대기업과의 제조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최근 미국 플렉시스 어메리카 엘피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 법정에서 진행된 심리를 통해 내려진 결과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 미국 ITC의 관세법 제337조 관련 소송에서 70~80%의 일방적인 패소율을 기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의가 크다고 금호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미 플렉시스사는 지난 2005년 2월, 중국의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가 자사의 제조 특허를 도용했고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 6PPD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세법 제 337조를 내세워 ITC에 제소했다.


관세법 제 337조는 미국의 특정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하는 조항이다.


이번 승소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관련제품 생산과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지난해 11월 같은 사례의 국내 소송에서도 ”특허권에 대한 신규성이 없어 이 특허는 무효“라는 이유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중국 시노켐(Sinorgchem)사로부터 구입한 4-ADPA(아미노디페닐아민)를 이용, 수명연장 및 탄성강화를 위해 모든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를 생산하고 있다.


플렉시스는 몬산토사와 굴지의 화학산업업체인 악조(Akzo)가 합작, 설립한 세계 최대의 고무약품 전문회사로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을 제조·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