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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리콜차량 수리비 소비자에 전가

프라임경제 기자  2006.02.22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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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M대우, 리콜차량 수리비 소비자에 전가

GM대우는 제작상의 결함때문에 두 번 씩이나 리콜하고도 고장이 재발되는 경승용차, 마티즈의 수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GM대우는 연비를 향상시키고 가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변속기의 일종인 CVT(무단변속기)를 마티즈에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주행중 갑자기 CVT 경고등이 켜지면서 4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결함으로 인해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리콜된 차량에서 하자가 시정되지 않고 같은 고장이 재발하고 있는데도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올해 1월말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이와 관련해 접수된 건은 모두 82건으로, 그 중 약  80%가, 리콜사유와 같이 CVT에 동일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부담시켜 일어난 건들이었습니다. GM대우는 이에 대해 무상수리보증기간을 완화하고 수리비도 연식에 따라 할인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리콜 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보증이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제작사가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설교통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방송 http://consumer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