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3년간 사건접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신고에 의한 사건접수에 비해 직권조사 비중이 높아 기업과 소비자의 참여가 아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발표한 참여정부 3년간 추진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03년 총 3830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2004년 3896건, 지난해 4331건 등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고에 의한 사건접수는 2003년 1447건에서 2004년 1404건, 지난해 1406건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가 직권에 의해 조사를 벌인 사건은 2003년 2383건에서 2004년 2432건, 지난해는 2925건으로 사건접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나 카르텔,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의식이 아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건수는 2003년 2702, 2004년 2988, 2005년 3348건으로 증가했다.
소관법령별 시정조치는 지난해 하도급 및 가맹사업법 관련 1784건, 소비자보호법 관련 사항은 표시광고법 513건 등 총 845건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련 시정조치에 따른 과징금과 수혜중소기업 수 등은 각각 2003년 214억원, 1만7380업체에서 2005년 285억원과 1만8203개 업체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3년까지 7년간 62.8%에 이르던 하도급법 위반 업체비율이 지난해 58.5%로 줄었고 수혜업체는 1만7400개에서 1만8600개로 늘었다.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중 2590억원은 시장가격기능을 왜곡하는 375개업체의 카르텔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3년간 카르텔 관련 과징금은 통신분야 담합에만 1199억원의 사상최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업체의 카르텔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카르텔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과징금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리고 신고자에게 과징금 면제 등의 제도 시행으로 96년에서 2004년까지 7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대폭 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정책제시와 시장자율에 의한 규제방식 정착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
CP확산과 분쟁조정업무의 체계적 수행 등 업무추진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