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법외노조를 표방한 공무원 노동단체에 대해 ‘불법단체’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천명해 노동계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자체의 탄압 사례가 확인돼 공무원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일 불법단체에 가입한 공무원들을 탈퇴시키라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4일 부서장에게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이달부터 월급에서 조합비로 1만원씩을 떼는 것을 중단시키기로 했다는 것.
또 부천시는 부서장들에게 노조 탈퇴 실적을 매일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해 지난 15일부터 집단탈퇴서가 부서별로 접수되고 있어 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부천시장은 법률용어에도 없는 ‘불법단체’를 운운하면서 우리가 마치 범죄행위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쓰레기에 불과한 권력을 이용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전국 최초의 비열하고도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요로 작성된 그리고 강요로 작성하게 될 탈퇴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아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6일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이를 거부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지부 사무실의 컴퓨터 통신망은 물론 전화까지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종만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장은 “인근에는 고양, 광명, 과천, 시흥, 안산이 있는데 한결같이 2월에도 조합비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서 “행자부의 지침이 부천시에만 시달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부천시지부는 최근 부천시 공무원 7% 증원 4개월 만에 10%를 감축하겠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부천시장과 부시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성 차원’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만 부천시지부장은 이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삭발을 단행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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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 | ||
행자부는 최근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를 열어 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 금지 등을 당부하고 3월 중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바 있어,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천지부는 총 2101명의 공무원 가운데 77.7%인 1633명이 가입돼 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이 기본권인 단결권마저 심각하게 제약하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공노총은 ‘특별법이 기본법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