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녹색소비자연대는 ‘SK텔레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멜론 무단가입에 대한 소비자 공익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녹색연대는 작년 10월까지 SK텔레콤 이용자 중 네이트를 제외한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다운받은 적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멜론 무료체험 이벤트를 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후 자동적으로 유료화되어 과금된 적이 있는 소비자도 해당된다고 녹색연대는 설명했다.
녹색연대는 SK텔레콤이 독점적인 무선망을 갖고 있는 기간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네이트나 멜론 등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종의 다른 사업자들(예.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임, 음악 사이트 등)과 자사의 부가서비스와 차별해 불공정행위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녹색연대는 SK텔레콤이 자사의 무선인터넷(nate.com)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차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는 약관에 정한 요금체계로 동일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통화료를 가장 비싼 텍스트 요금으로 일반화해 요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대가 주장하는 적용요금은 ▲텍스트 6.5원/0.5kb ▲소용량멀티미이어 2.5원/0.5kb ▲대용량멀티미디어 1.3원/kb 등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작년 10월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일뿐 실제로 요금을 많이 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없었어 소송에 이르게 됐으며 이달 말까지 소송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녹색연대는 설명했다.
다음은 소송인단 모집에 관한 녹색소비자연대의 전문이다.
SKT 불공정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 모집
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996년에 설립된 소비자단체로서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함께 실천함으로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부설 녹색시민권리센터는 환경, 건강, 안전, 깨끗한 경제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이동통신부가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회사가 부가서비스 사업자들을 차별대우하는 불공정한 경쟁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가 SKT가 자사의 무선인터넷(nate.com)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차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는 약관에 정한 요금체계(0.5kb당 텍스트 6.5원, 소용량멀티미디어 2.5원, 대용량멀티미디어 1.3원)와 달리 데이터통화료를 가장 비싼 텍스트 요금으로 일반화하여 요금을 징수한 바, 이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해 무료서비스를 가장하여 가입시켜놓고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금을 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kt가 직접 운영하는 멜론 음악사이트의 경우는 무료기간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서비스인양 소비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가입시켜 놓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과금하는 등의 기망적으로 자동유료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본회에서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T가 부가서비스 영역에서 자사의 무선인터넷 사이트인 네이트 이용자와 차별하여 유사 부가서비스 사업자와 불공정경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기망적인 방법으로 멜론 유료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등의 행위에 대한 소비자 권익소송을 추진하는 바, 부당하게 과금된 요금의 환불과 아울러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2005년 10월까지 SKT 이용자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본인확인 없이 멜론사이트에 무단가입되어 과금된 적이 있는 소비자 누구나 소송인단으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의 김보라미변호사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6. 이번 소송에 참가하기 원하시는 소비자는 별첨서류(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신분증 사본과 더불어 김보라미변호사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녹색소비자연대가 부담하며 다만 인지세인 5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혹시 패소시에도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녹색소비자연대가 부담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06년 1월 일
녹색시민권리센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