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내용으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상은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540개소, 정부투자기관 14개소, 정부산하기관 92개소다. 근로자 500인에서 999인 이상 기업은 2008년 3월 1일 시행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은 매달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입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하고 1년뒤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은 ▷ 남녀인력 활용 불균형 여부를 분석 ▷ 전직종 및 관리직의 여성고용목표 설정 ▷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각종 제도적․관행적 인사제도 개선계획 및 이행시기 등을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월 1일 시행에 따라 노동부는 ▷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등 인터넷으로 지원 ▷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 통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 제공 ▷ 인사제도 관련 컨설팅비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