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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그룹에 17억원 과징금 부과

5개 계열사 2369억원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1 1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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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동양그룹이 소속 5개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당차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전원회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주)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주), 동양메이저(주), 동양파이낸셜(주) 및 동양생명보험(주)는 계열사 유상증자에 공모가보다 높게 참여하거나 저리의 후순위 대출, 기업어음의 자리 매입 등의 방식으로 총 2369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동양레저는 지난해 5월 동양메이저(주)가 실시한 5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에 참여, 일반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공모가액의 경우 기준주가에서 20~30% 할인하는 관례를 깨고 공모가 기준주가 4000원보다 높은 5000원에 459억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했다.

(주)동양레저는 이같은 유상증자를 통해 동양메이저(주)의 주식지분 24.5%를 차지, 1대 주주가 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동양캐피탈(주)와 동양파이낸셜(주), 동양메이저(주)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동양생명보험(주)로부터 4회에 걸쳐 사모무보증채 금리보다 2.31~4.63%포인트 낮은 11.0~12.0%의 이자율로 후순위 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양생명보험(주)의 신용등급은 BB+로 사모무보증회사채금리는 13.31%~15.65%를 적용해야 한다. 후순위대출은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 청구권을 갖게되는 위험성에 따라 일반차입금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그러나 동양캐피탈은 동양생명으로부터 350억원, 동양파이낸셜은 100억원, 동양메이저는 200억원의 후순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동양생명보험(주)는 지난 2002년부토 2004년까지 동양매직이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총 21회에 걸쳐 개별정상금리보다 1.1~2.7% 낮은 7.9%의 할인율로 비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동양매직은 같은 기간동안 제3자로부터 이보다 높은 개별정상금리에 따라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계열사간 부당거래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상증자 고가참여에 3억5100만원, 저리의 후순위 대출에 9억5000만원, 기업어음 저리 매입에 1억100만원 등 총 17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