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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25.7평 이하 10년간 전매 못한다

8.31 부동산대책 하위법령 24일부터 시행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1 0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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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3월 첫 분양하는 판교신도시의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중형 이상 아파트는 청약예금 동일순위의 경우 주택채권 매입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순위가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관계 하위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속속 분양되는 파주, 김포 등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와 성장관리지역의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받은 뒤 전매 제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도 기존 3년 전매제한을 5년으로 늘렸고 25.7평 이상 주택의 경우 수도권 5년, 기타 지역 3년 전매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저렴한 분양가 등을 감안,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은 3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반면 해당 주택용지 매입과정에서의 철거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에게는 규정된 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되면 전매가 허용된다.

또 판교 등 투기 우려지역 입주민에게 생업 등 부득이한 이유로 전매가 허용될 경우는 모두 주공이 우선 환매해 개인간 전매차익 발생을 차단키로 했다.

예외적 전매는 ▲ 생업이나 질병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 상속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 해외이주 ▲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이전 ▲ 철거민 이주대책용 주택으로 제한기간의 1/2 이상 경과한 경우에 허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도 전매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기타지역 5년, 25.7평 초과는 각각 5년, 7년 동안 제한된다.

25.7평 초과주택의 우선 분양권은 청약예금 동일 순위 가운데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청약자에게 주어진다.

이 경우 채권매입 상한은 지자체단체장 등 분양승인권자가 결정하는 실제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90% 이상 되도록 설정하고 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과 잔금납부 전으로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한액 1억원 이하는 주택공급 계약체결 전 전액 매입해야 하며 채권은 10년 만기에 이자율 0%의 조건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와 함께 택지 매입 당시의 용지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 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 등 7개 주요항목별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그동안 택지조성원가는 임대주택용지 등을 기준으로 간접 공개돼 왔다.

건교부는 이밖에 택지지구 지정 과정에서 2곳 이상의 자치단체가 겹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공람을 지연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직접 공람을 시행토록 하고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2년마다 시행하던 주택관리사보시험은 앞으로 매년 시행되며 불법 전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 투기방지 대책도 새롭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