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이 민법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해결에 조정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는 등록된 특허권ㆍ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 보상에 관련된 분쟁을 정식 재판절차 없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하지만 종래에는 분쟁에 관해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만이 인정돼, 당사자 한쪽이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정제도의 활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수준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서면으로 조정권고서를 송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조정부가 적극 개입해 출석을 요청하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