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론스타 탈세 문제와 관련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도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가 “시정조치와 제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론스타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조치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론스타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법규에 의거한 금감위의 시정조치와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금감위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입법상의 미비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처벌은 어렵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금감위는 그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이는 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 6.16%를 근거로, 현행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 PEF(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감위가 BIS비율이 6.16%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외환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인정 이후에도, 금감위는 수시로 초과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소위 ‘동태적 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금감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참여연대측은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윤 금감위 위원장의 입장이 ‘국내외 자본 구분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