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고유가가 장기화 되자 시중에는 저가의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이 난립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사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노상판매점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자 역추적에 의해 확인된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16명을 적발해 교통세 등 83억원 추징하고 ‘용제수급조정명령’ 위반자 등 9명을 산자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한 용제 공급을 암묵적으로 방조하거나 불법 제조 유통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는 용제 대리점과 판매소 등 6개 업체를 조사해 부가가치세 등 26억원을 추징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2업체를 산자부에 통보조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용제판매소가 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제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칙거래를 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탈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