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까르푸(대표이사 필립 브로야니고)가 노조에 가입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한 직원에 대해 해고결정을 내렸다가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20일 한국까르푸노조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순천점에서 근무하던 손 아무개 부장은 지난해 중순께 부산으로 발령을 받은 뒤 ‘부장급 이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노조규약에 따라 부산일반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또 까르푸측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과장급 이하에서 처리하는 물류 검수 작업을 손 부장에게 지시했고 손씨는 8일 동안 물류 작업을 거부하고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사측은 이에 대해 △8일간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21일 해고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노위는 손씨에 대한 해고는 지나친 징계처분이기 때문에 원직복직과 함께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산지노위는 “회사가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해고는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씨가 “부산일반노조에 가입하자 해고를 한 것”이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노위는 밝혔다.
한편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노조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매장 출입을 저지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항’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 노동조합 조직부장을 역임하던 조합원을 전보발령시킨 뒤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및 부당전보행위’라는 지노위 판결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