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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0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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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 서비스 평가제 도입과 ▲ 현재 택시기사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자격제의 버스운수종사자까지 확대 ▲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지역별 택시 수급정책 강화 등이다.

건교부는 또 여객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조합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