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소비자로부터 돈을 미리 송금 받고 제품을 발송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은 앞으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escrow)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 가운데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한 뒤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로 은행과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또 공정위가 고시하는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나 인력, 물적시설,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에 결제대금을 보관하는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거래 및 신용카드 거래 등에 대해서는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에스크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뒤나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