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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자본시장통합법 최대 수혜

모든 투자종목 취급 일부 은행업무 흡수 시너지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20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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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20일 자본시장통합법의 상세한 밑그림을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2008년부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무한경쟁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증권 거래 위주의 업무에 국한해왔던 대형 증권사들이 모든 투자종목을 다루게 돼 골드만삭스 등 세계 최대의 펀드기업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갈 길은 올해 입법과정부터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말 그대로 ‘금융 빅뱅’이라 할 만큼 제도 변화의 폭이 크고 거기 따른 업계의 지각변동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증권사는 지금보다 훨씬 큰 시장 기회를 얻는 반면, 중소업체는 M&A 등을 통해 흡수통합되거나 정리까지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에 해당되지 않는 은행과 보험 등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먼저 금융투자회사들은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대형화와 전문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별도로 만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인 ․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 감독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방향으로 후속 감독규정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새로 설립이 허용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회사 규모별로 차별화와 특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큰 틀을 갖추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금감위는 규모가 큰 회사들은 대형화를 추구해 외국 투자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중소업체에 대해선은 특화 금융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잔문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법안이 도입되면서 각종 인허가제도가 마련되고 투자자 보호제도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감독규정도 정비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에 모든 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되면서 신종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준과 회계처리기준 정비도 시급하다. 손실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에 대한 대손충당금제도 도입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모범규준 제정 등이 뒤따르게 된다.

한편, 증권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관련,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로 저금리시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수익성에도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계좌는 결제, 송금, 수시 입출금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으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사의 이같은 업무를 가능토록 한 것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증권계좌로 결제나 송금, 수시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 기반 확대와 연계상품 판매에 시너지효과를 얻게 되며 금융투자회사의 입지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는 결국 대형증권사 중심의 금융시장 개편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