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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윤곽… IMF이후 최대 금융 빅뱅 예고

정부, 증권등 제2금융 통합 유도… 투자금융사 문어발 확장도 허용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2.19 1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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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극비리에 준비해온 자본시장통합법의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입법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빅뱅’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관련법 제정안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시장의 규제와 벽을 허물고, 대신 투자자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자본시장 통합을 통해 투자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과 겸업화, 대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으나 증권,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관련 산업은 구조조정이 미흡한데다 여러 규제로 대형화와 겸업화, 수익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법안을 준비해왔다.

실제로 은행의 경우 1999년 평균 1조5000억원에 불과했던 자기자본이 2005년 4조원으로 급성장했으나 증권사는 같은 기간동안 4000억원에 머물러 있다.

또 수익성의 경우 은행은 2001년 평균 14조5000억원에서 2005년 1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증권사는 5조5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자산운용사는 오히려 14조5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 2000년 영국이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한 이후 세계 선진국들이 속속 관련법을 개정, 더 늦을 경우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인 동북아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이번 법안 제정을 서둘러 왔다.

자본시장통합법안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등 모든 제2금융권을 하나로 묶고, 한 투자금융회사의 여러 업종 겸영을 허용토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 대형 증권사 합종연횡 더욱 대형화

통합법안이 실제 발효되면 대형 증권사 등은 군소금융업계와의 합종연횡으로 더욱 대형화하고 작은 금융회사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속속 내놓게 된다. 또 신설 금융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자본시장통합법안은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과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등을 밑그림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금융업별로 나뉘어 있는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포괄적 규율체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해 앞으로 나올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벌률로 포괄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취급 상품과 투자자 보호 규율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 금융투자회사, 상호 겸영 외국환업무등도 허용

또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 관리업 등 모든 금융업무범위의 제한을 풀어 모든 금융투자업의 상호 겸영과 부수업무 취급을 허용한다. 여기에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 투자활성화를 이끌고 금융투자업 관련 외국환업무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시장 확대와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권유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해상충 방지체제 신설과 금융상품 발행공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보호제도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직접투자, 증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등 선진국의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금융투자업을 겸영, 투자은행의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종합 증권서비스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에 진입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300여개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 가운데 40%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190여개로 줄이는 규제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가 동북아금융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시급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또 향후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될 경우 금융서비스업의 개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여론을 묻지 않고 폐쇄적으로 이번 법안을 마련한데다 불과 1년여 만에 대대적인 법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