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장의 두산비리 총수일가 재판결과 비판의 불똥이 쌍용건설 김석준 전회장으로 튀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비리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한 직후 첫 재판에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직후 열린 재벌총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장의 비판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 두산총수일가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다시 부실화된 금융 기관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점을 볼 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96년부터 3년 동안 2900여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 기관 3곳에서 4148억 원을 사기 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8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두산그룹의 경우,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기업범죄규모가 커서 항소심에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