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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 믿지 마세요

금감원, TV홈쇼핑 보험 상품 허위·과장광고 적발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16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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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5개 TV홈쇼핑 보험 상품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에서 CJ, 우리, 현대, GS, 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의 보험 상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1월 한 달 동안 총 47개의 홈쇼핑 보험 상품 중 76건의 과장광고 사례가 적출했다고 밝혔다.

그 중,  '무조건 보장', '무제한 반복보장'등 표현이 과장된 경우가 15건, 중요사항 부실안내 14건, 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서는 '무조건 무제한 보장'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입원비의 경우 동일질병으로 반복보장을 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이 경과돼야 하는 등 실제 보장 내용에서는 조건부 보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면책기간이나 감액사유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암 보험 등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후 90일간은 미보장 된다는 사실이나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50% 감액 지급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여 가지 질병에 대해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 보장내역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만 되고 치료비는 미담보인 경우도 있었다. 사고당 전액 보장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상한도가 설정돼 있었다.

약관상 면책조항인 천재지변까지 보장한다고 광고한 케이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내용도 적발됐다.

보험료는 주계약 기준으로 설명한 후 보험금 설명시에는 값비싼 특약을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의 2배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안내는 내용은 프리미엄형인데 요금은 기본형만 내면 되는 것처럼 돼, 소비자들을 오인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위에 보험회사를 운용자산수익률 1위사나 수입보험료 1위사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이미 제작된 홈쇼핑 광고중 과장광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기관에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재발시 엄중 조치 경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제재조치 법규를 마련하고 향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광고를 항상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