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장과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에 대해 해빙기를 맞아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반 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과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