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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미디어, 서점들에 "신생사와 거래말라" 압력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 내려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2.16 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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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를 취급하는 서점들에게 신생 경쟁출판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주)예하미디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예하미디어는 신생 경쟁출판사인 (주)에이원플러스출판의 시장진입을 막기위해 지난해 1월7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제하의 문서를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를 취급하는 서점들에게 보내 (주)에이원플러스출판과 신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주)예하미디어는 2004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대 학습참고서 시장 점유율이 92%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인 ‘사업활동방해’를 위반한 것이다.

(주)예하미디어는 구체적으로 △신규거래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사에서는 신생출판사는 빨리 도태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체 방송대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에서는 대다수 서점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 ‘에이원플러스’라는 신생출판사와 신규거래하는 서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됐다.

이밖에 (주)예하미디어는 자사의 학습참고서 이외에 다른 학습참고서를 판매한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면학서림 등 일부 서점들에 대해 일정기간 거래를 중단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인 부당 거래거절 조항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거래서점들에 대해 통보하는 등 시정조치와 함께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규 진입 경쟁사업자가 방송대 학습참고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최종 소비자인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하미디어측은 “신생 출판사가 생긴 뒤 편법적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바람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공문을 보냈을 뿐 그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문을 보낸 것은 일상적인 활동인데 법에 저촉된지는 몰랐다”면서 “방송통신대 시장에서 우리 회사는 서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