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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출자총액제 규제 풀어달라"

대한상의, 신사업분야 진출등 어려움 호소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16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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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 적용기준을 현행 6조원에서 7조~14조로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제도 개선방향’ 건의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들은 출자총액제 때문에 신사업분야로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란 30대 그룹에 한해 순자산의 25%가 넘는 비용을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경제계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시킨 구조조정기업의 공개매각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실상 민영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기업 민영화 혹은 국가지분이 30%가 넘는 회사주식 매각시 출자총액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자금여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인수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과거 만도기계, 극동건설 등 수많은 알짜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에 인수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고, 인수경쟁을 유발해 더 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규제 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현행 6조원으로 못박혀 있는 출자총액제 적용기준금액을 GDP의 1%(7조2000억원) 내지 2%(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기업의 성장속도나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산 4조~5조원대 중위권 그룹들이 투자를 많이 해 자산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규제대상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전환요건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부채비율 100%이내 유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50%(상장회사는  30%) 이상 등의 엄격한 요건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로서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계속 변신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을 키울 관심과 투자의욕이 높은 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비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상의 걸림돌을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출자총액제 적용대상 14개 민간그룹 중 조사에 응한 13개 그룹의 경우 출자를 통한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10개 그룹은 출자총액제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