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승객 편의와 운항의 효율성을 앞세워 항공보안규정 가운데 일부를 크게 완화해 일부 조종사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탑승객이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릴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내보안점검에 4가지 예외규정을 신설, 사내 이메일을 통해 각 조종사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이같은 예외규정에 대해 조종사들은 국제 테러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종사들은 회사 측이 경비절감과 수익을 위해 엄격해야 할 보안규정까지 뜯어고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에 신설된 예외규정은 일단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을 특별한 이유에 의해 승무원이 강제로 내리게 한 경우 별도의 기내보안점검 없이 운항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기상이나 공항사정에 따라 항공기를 장시간 계류할 때와 항공사 전산시스템 등의 오류로 항공권이 이중 발매됐거나 예약 내용과 항공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탑승객이 내릴 경우도 기내점검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종사들은 테러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인이 일단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난동 등을 가장해 내릴 경우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탑승객을 내리게 할 경우 소지품과 수하물 등은 모두 내보내지만 위험물질을 얼마든지 은폐한 뒤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한 기장은 “엄격해야 할 보안문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예외규정은 심각한 허점이 있다”며 “특히 이같은 규정이 하루 최대 5회까지 비행하는 국내선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승객 운송수익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발 직전의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다시 실시할 경우 적어도 수십 분에서 많게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항스케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예외 보안규정에 대해 “지난 1월 대한항공 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라며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을 감안해 보안규정을 적용한다면 항공기의 정상 운항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특별한 이유로 다시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항공안전본부의 심의와 승인이 해당 항공사 편의만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