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2006년 한 해 동안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정책비전을 가지고 법치행정의 구현에 전 직원이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법제처 수립한 ‘2006년 법제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제처는 올 한 해 동안 ‘법치행정의 튼튼한 디딤돌, 액티브 법제처’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입법역량 강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청구인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합리적인 법령해석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실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법제처가 올해 중점 추진할 주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다.
법제처는 금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립(申立)’이나 ‘체당(替當)’ 등 일본식 표현과 ‘인육(印肉)으로 오손(汚損)되었으나’ 등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표현과 우리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을 ‘신청’, ‘대신지급’ 및 ‘인주(印朱)로 더럽혀졌으나’ 등 쉬운 우리말로 바꿔 중등교육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전문가 및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올해 60건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50건의 법률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정비작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재량행위 투명화‘ 사업도 올해부터는 2차년도 정비사업을 실시해 120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304개 조문을 연내 정비해 불필요하게 과다한 재량권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재량남용을 예방하여 부정부패 없는 적법․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 7월까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인 등이 온라인에서 심리절차의 진행상황 및 의결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행정심판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법 개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입법역량의 강화를 위해 부처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점검체제를 강화해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005년부터 가동 중인 ‘참여정부 입법추진현황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 입법추진상황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고객중심의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해 2005년 평균 25일인 법령정보 업데이트 기간을 법률은 10일 이내에, 하위법령은 25일 이내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또 법령정보 DB의 유형별 분류 및 검색기능을 강화해 지식 정보화 구현에 노력하며, 현행 동북아 법령정보센터를 기초로 국가의 법령·판례 등 법령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세계법령정보센터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