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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있으면 죽을때까지 연금 받는다

재경부, 주택담보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확정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16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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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후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제공받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역모기지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집을 담보로 생계비 등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사망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더 오래 살수록 치료·간병 등 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후 연금 소득은 부족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45세의 근로자가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을 고려해도 노후생활비가 연간 918만원 정도 부족하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3억원 역모기지론에 가입하면 매월 93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1116만원의 안정적인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200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연간 소득수준은 다른 나이대에 비해 가장 낮지만 주택소유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적어도 자기 집 한채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역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본인 소유로 1년 이상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고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권리침해가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일단 신청이 되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종신지급이 된다.

물론 생활안정을 위해 일시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받은 연금은 의료비, 주택수선비, 자녀결혼자금 등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용도로 사용되도록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상환방식은 주택을 매각해서 갚되 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커서 남을 경우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매각대금이 대출잔액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대출기간은 종신이며 조기상환도 가능하지만 또 사망이외에 고령자가 해당주택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환사유가 발생한다.

월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데,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물론 고령자가 늦게 가입하고 집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높게 설정될 수 있다.

대출한도 산정 방식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복지를 위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현행 과세기준 '6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과세기준 3억원 이하에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에게는 세제지원 혜택이 갈 예정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적보증을 선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가급적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