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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역간 불합리 규제 푼다

금감원, 금융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2.15 1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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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감독제도를 검토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경부에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금까지 일부 규제제도가 국내 현실과 시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특히 금융겸업화의 진행으로 금융권별로 업무차별화가 사라지고 있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수준의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ELS, ELD같은 주가연계상품들의 경우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은행권이나 증권사 등에 따라 규제 방식에 차이가 있어 왔다. 그 결과 규제가 약한 상품으로 고객들이 몰리면서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위(원)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진입·영업·퇴출 등에 관한 감독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F 팀이 규제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다른지 살펴보고, 규제차가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규제차 문제가 해결된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제도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인허가 등 진입관련제도, △진입 관련제도, △지배 및 소유구조, △영업행위(금융상품규제 등) 관련감독제도, △퇴출제도, △소비자보호, △벌칙관련조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경부에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