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건복지부는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서에서 2047년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정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금 납부는 늘리고 수급을 줄이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30조5000억원을 투입,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저출산 억제 방안을 확정키로 하는 등 관련 대책에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에서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을 현 30%에서 80% 수준까지 늘리는 등의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육아휴직제 실시를 확대하는 한편,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유·사산 휴가제 도입, 다가구 자녀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을 정부와 기업, 개인이 비용을 분담해 치료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를 크게 늘려 우선적으로 20만9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9년까지는 이 분야 일자리를 40만6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사·간병 도우미를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 종사자 1만3000명을 새로 고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활근로사업 7만개 △월 20만원씩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8만개 △장애인 일자리 9천개 등 15만9000개를 만들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민간기관 등을 통해 별도로 10만9000개의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으로는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한 의료광고 전면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 등을 추진키로 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64%에서 68%로 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및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