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연 66%인 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 상한을 연 4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금융연구원이 반대의견을 낸데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도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노동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14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현 전문위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재의 이자율 상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등록 업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부업 양성화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음성화로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것이라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한 마디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주장으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보다 대부업체 살리기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이자율 상한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대부업 시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점 △서민들의 희생 속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굳이 양성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자제한선의 하향 조정은 음성 대부업체의 이자율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현 위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실례로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던 옛
이자제한법 시기의 경우 사채 이자율이 연 24~36%였던 것에 반해, 연 66%인 현재의 경우 연 196~229%로 약 100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폐지’와 ‘이자제한선의 상향조정’이 미등록 사채업자의 연간 대부 이자율까지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선근 본부장의
주장이다.
그는 특히 “연 66%의 이자율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폭리 수준”이라며 “프랑스는 소비자 법전을 통해 프랑스 은행이 발표하는 시장 평균금리의 약 1.3배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도 민법 및 판례에 따라 시장 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 약정을 폭리로 규정해 무효화하고 있으며 일본의경우도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는 타협(양성화)의 대상이 아니고 대부업체의 양성화론은 금리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며 “대부업체 보호와 이익 챙겨주기를 그만두고, 고금리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 연간 이자율 상한을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