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4월1일부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법인등기 인터넷신청을 시범적으로 실시, 연말까지 전자신청 가능 등기소와 등기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6일 법인등기 전자신청제도 시행으로 법인 대표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법인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 첨부서류 발급을 위해 해당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은 대표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하면 처리된다.
대법원은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초본) 1회 무료 발급 또는 열람하게 하고, 오는 12월31일까지 전자신청 시행 등기소 관할 사건에 대한 법인등기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배현태 판사는 "이번 마련된 전자신청 제도는 비용 절감 등기소나 행정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통비 등 방문경비와 기회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청절차는 방문신청과 달리 주민정보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 서면은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자신청의 경우 제출과 동시에 접수가 되고(별도의 접수절차 없음), 신청시 입력한 사항을 이용해 신속하게 등기 처리되고, 방문신청과 달리 전자신청은 신청서 작성시 전산으로 연계된 등기부를 바탕으로 작성해 내용의 착오로 인한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 대신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전자증명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대표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했다. 전자증명서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등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HSM USB 매체에 저장해 발급한다.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매체는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1등급 보안매체로 전자서명이 매체에 있는 하드웨어 내부에서 생성되므로 인증서 외부 유출이 없어 해커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대표자(또는 지배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 등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확산 전까지는 전자증명서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국내법인에 한해 발급되며, 전자증명서는 교부일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 이용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