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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 “입찰하면 손해본다”

[턴키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④선진국의 턴키방식

배경환 기자 기자  2008.03.14 13: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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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입·낙찰제도는 턴기방식 이외에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는 ‘복권당첨식 낙찰제’, ‘운찰제(運札制)’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문제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턴키공사의 발주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턴키공사 발주비중이 증가하며 시장이 대형건설사들의 독식체제로 변화되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턴키공사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되고 있고 중견 건설업체들은 아예 폐지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정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인 못한 국내 턴키방식
턴키는 국가계약법상 ‘설계·시공 입괄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는 ‘Turn-Key‘가 아니라 ‘Design-Build’다.

즉 발주자가 단일의 설계·시공 일괄업자와 한 번의 계약을 통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시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방식은 국내와 비슷하지만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턴키방식을 통해 품질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내 턴키방식에 대해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평을 했다.

즉 미국의 턴키(Design-Build)공사는 국내와 달리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즉 참여에 대한 기회가 열려있어 발주자의 공사수행 과정에 대한 경험축적과 지식습득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턴키방식은 설계비의 선투자가 이뤄져야하는 구조로 개별 기업의 입찰비용이 크고 입찰참가 업체가 많을수록 전체적인 입찰비용도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금력, 기술력, 실적 등으로 인해 중소건설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입찰하면 돈 잃는다”
국내 턴키입찰 방식에 있어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가장 축소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설계비의 보상’문제다.

공사발주에 있어 참여코자 하는 건설사의 경우,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게되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설계비가 최대 몇 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중소건설사들은 입찰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탈락한 입찰사들에게도 설계보상비를 많은 부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지급하는 지원체제가 미흡해 입찰사가 설계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에 위치한 F사 건설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설계비 부담도 크고 혹시 떨어지면 부담도 생겨 입찰하는 것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심사위원의 공개여부  
입찰과정에서 일어나는 뇌물수수는 주로 심사위원들과 입찰사 간에 일어난다.

결국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입찰사들의 설계심의 뿐만 아니라 입찰사의 기타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공정성을 잃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건협은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사가 누구인지 모르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야한다”며 “발주자가 과다한 설계를 요구하게 되면 일괄계약자의 잠재력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설계지시는 자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턴키(Design-Build)공사와 한국의 턴키(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는 서로 다른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제도적 차이에 의한 성과차이는 인식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건협 이재식 부장은 “선진국이 도입해 실시하는 입찰방식인 만큼 제도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턴키방식의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에는 [턴키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⑤'선진국의 턴키방식-Ⅱ'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