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귀국에 이어 7일 그룹 구조조정본부 기능을 축소하고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등을 취하하는 등 ‘반 삼성여론 해소안’을 발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이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그룹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공정위는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와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은 실정법에 비추어 무리한 조치라고 확신해왔다”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재 8000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회공헌 활동도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병주 서울사무소장도 “삼성이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삼성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외장 일가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회공헌으로 이어질 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은 그동안 ‘반 삼성여론'의 빌미가 됐던 그룹 법무실을 분리, 축소하는 등 그룹 구조를 개편하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관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취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