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역 교역국 부당대우, 정부가 WTO 제소

산자부, 선진형 무역구제제도 시행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2.07 12:38: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세계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조사기능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 선진형 무역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WTO제소를 통해 WTO규범 위반 판정을 받은 경우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선진국형 무역구제기관으로 무역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잠정조치 관련절차와 시행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공정무역행위제도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게 됐고, 무역위원회가 조사진행중인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특허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종료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관련법령이 국제무역규범에 합치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64개 무역구제지원센터와 무역구제 종합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는 무역구제제도의 확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국 경제단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 설치된 64개 무역구제 지원센타 등을 통한 대 기업지원, 무역구제 포털시스템 및 종합DB구축, 홍보․교육등 각종 무역구제 진흥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