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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손보사로 분리 독립시켜라"

보험소비자연맹 "생손보 동시판매는 겸영금지 위반"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2.07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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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소비자연맹은 “농협이 보험사업부문인 농협공제의 감독대상을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를 기회로 생손보상품을 동시에 판매하고자 한다면 보험업법의 겸영금지원칙에 따라 반대하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협은 농협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제라는 방식으로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까지 시장을 확대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받고 있지 않아 관리감독 및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으나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생손보 모든 상품을 판매하면 보험과 은행, 생명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엄격히 금지하는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상품 다양화, 보험료 인하경쟁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 보험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보험업법상 생손보 겸영은 금지 사항이므로 농협은 별도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후 보험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