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과 조흥은행이 통합된 이후 통합 은행명을 ‘신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조흥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조흥은행 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조흥은행 노동조합이 신한과 조흥은행의 통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통합 명칭을 ‘조흥’으로 할 것을 결의한 2003년 노사정 협의 내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는 것.
재판부는 “은행 명칭은 이사회나 주주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노사정 협의는 대표 이사가 이사회 결의나 주총 결정 없이 참여해 결의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흥은행 노조는 지난 2003년 6월 당시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겸 부총리가 입회한 가운데 조흥은행장, 예금보험사장, 신한은행장, 전국금융노조위원장, 조흥노조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통합은행명을 조흥은행으로 하되…”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12월30일 초 법원에 ‘은행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조흥은행측이 4월 통합을 앞두고 지난 달 26일 마지막 정기 승진인사를 통해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 뒤, 합병 결정 반대와 함께 채홍희 인사담당 부행장의 경질을 요구했던 이 은행 노동조합 집행부의 목소리가 외견상 잠잠해지자 “(승진 때문에) 노동조합은 투쟁을 포기했느냐”며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 노조 대의원은 “10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인 금융노조나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교체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